하이브리드카란?
전기, 휘발유 등 두 종류 이상의 동력원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차량, 휘발유 엔진과 전기모터, 배터리가 함께 장착된다. 출발할 때는 전기모터만 작동한다. 평지를 주행할 때는 엔진과 모터가 번갈아 돌아간다. 언덕길을 오를 때는 엔잔과 모터가 함께 작동하되, 배터리에 저장된 전기에너지가 추가로 투입돼 출력이 강화된다. 내리막길이나 감속할 경우 엔진이 정지되고 전기모터만 작동한다. 차가 주행하는 동안에 발행하는 운동에너지는 배터리에 저장된다. 휘발유 차에 비해 연비가 30~60%까지 높고 공해도 줄일 수 있는 친환경자동차 또는 차세대 환경자동차로 불린다.
현재 하이브리드카는 수소차와 마찬가지로 공영. 공한주차장 이용료 50~60% 할인 서울 남산터미널 등 혼잡통행료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취득세와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도 있다.
세금 감면 혜택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큰 혜택 중 하나는 세금 감면 이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매하면 개별소비세, 취득세, 교육세 등이 감면되거나 면제됩니다. 이는 친환경 차량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입니다.
- 개별소비세 감면
개별소비세는 자동차의 가격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으로, 일반적으로 자동차 가격의 5%~8% 정도입니다.
1. 개별소비세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 전액
2. 개별소비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 원
개별소비세의 감면은 2009년 7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만 적용합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40만 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감면해 주고, 100만 원 한도에서 개별소비세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명시한 법이 바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인데요 이러한 법에 또 명시되어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점입니다.
- 교육세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에 해당하는 세금으로 교육을 위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됩니다.
- 취득세 감면
쥐득세액이 40만 원 이하인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는 면제됩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공영주차장 할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저공해 2종 차량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공영주차장 요금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영주차장
- 공항주차장
- 지하철 환승 주차장
- KTX 주차장
공영주차장은 국가나 공기업 등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입니다.
공항주차장도 공영주차장이므로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50%의 감면 혜택으로 장기 주차 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시청이나 구청에서 실시하는 2부제를 시행하는 곳에서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남산 터널을 통과할 때 혼잡통행료 요금이 2,000원인데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이 요금이 면제됩니다.
'자동차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동차 과태료 조회하기 (0) | 2024.03.25 |
---|---|
저공해자동차 - 조건과 혜택 (0) | 2024.03.17 |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기 (2) | 2024.03.06 |
자동차 채권 환급금 조회하기 (0) | 2024.03.03 |
자동차 정기검사 예약하기 및 조회 과태료 (0) | 2024.0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