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자동차 - 조건과 혜택
저공해 자동차란? 저공해자동차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거나, 대기환경보건법에서 정한 배출허용기준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저공해차량 기준 (1종, 2종, 3종) 현재정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에 의거해 오염물지리 배출여부에 따라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LPG차 CNG차를 저공차량으로 분류하고 있다. 저공해차 기분은 1종, 2종, 3종으로 구분됩니다. 저공해차량 1종 저공해차량 2종 저공해차량 3종 오염물질 0% 오염물질 50% 오염물질 75% -전기차 -수소차 -태양광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 LPG -CNG ▶저공해차량 1종 저공해차량 1종은 대기오염물질을 전혀 배출하지 않은 차량으로 전기차, 수소차, 태양광자동차가 해당됩니다. -전기차 : 전기모터로 구동..
2024. 3.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