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 자동차란?
저공해자동차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거나, 대기환경보건법에서 정한 배출허용기준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저공해차량 기준 (1종, 2종, 3종)
현재정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에 의거해 오염물지리 배출여부에 따라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LPG차 CNG차를 저공차량으로 분류하고 있다.
저공해차 기분은 1종, 2종, 3종으로 구분됩니다.
저공해차량 1종 | 저공해차량 2종 | 저공해차량 3종 |
오염물질 0% | 오염물질 50% | 오염물질 75% |
-전기차 -수소차 -태양광 |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
- LPG -CNG |
▶저공해차량 1종
저공해차량 1종은 대기오염물질을 전혀 배출하지 않은 차량으로 전기차, 수소차, 태양광자동차가 해당됩니다.
-전기차 : 전기모터로 구동되는 자동차입니다. 배출가스가 전혀 없다.
-수소차: 수소와 공기를 반응시켜 발생하는 전기로 구동되는 자동차입니다. 배출가스가 전혀 없고, 순수한 물만 부산물로 배출한다. 2023년 등록된 수소차는 3만대로, 이중 승용차인 현대차 넥쏘는 2022년에만 1만 대 이상을 팔며 전 세계 수소 승용차의 대표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태양광자동차: 차지붕에 태양광패널을 설치해 달리는 자동차입니다. 태양광패널의 효율이 낮아 테슬라도 포기한 바 있다.
▶저공해차량 2종
-하이브리드 자동차: 내연기관과 전기모터를 결합한 자동차입니다. 배기가스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연비가 우수하고, 도심에서 주행할 때는 전기모터만으로 주행하기 때문에 친환경적입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어 전기충전도 할 수 있고 내연기관으로도 쓸 수 있는 자동차이다. 도심주행에서는 전기모터만 사용해 탄소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다.
정부가 2021년부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보조금 500만 원을 폐지해 현재 국산차는 판매되지 않고 BMW나 벤츠같은 수입차위 주로 출시되고 있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판매량은 2022년 기준 약 2만 대가 판매되었다.
▶저공해차량 3종
-LPG차: 액화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승용차 중에도 LPG자동차가 많이 출시되고 있다. 디젤이나 가솔린에 비해서 완전연소 비율이 높아 상대적으로 친환경적이다.
-CNG차: 압축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천연가스버스'가 CNG차입니다. 질소산화물과 매연배출이 거의 없어 친환경적입니다.
저공해자동차 조회방법
우선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내차 무공해 확인을으로 들어갑니다.
차량등복번호나 차대번호로를 입력해서 저공해 차량으로 확인된다면 스티커 발급 가능합니다.
저공해차 스티커 발급 준비사항
-본인 신분등, 자동차 등록증을 지참하여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합니다. 수수료 없이 발급가능하며, 법인차량인 경우 자동차등록증, 대리인 신분증, 법인 인감증명서 및 법인 위임장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저공해자동차 혜택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보통 50% 혹은 더 많이 지원하고 있다.
-통행료 감면 남산터널의 혼잡 통행료 등의 통행료 감면이 대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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