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지방세이며, 보통세이고, 특별시세. 광명시세 및 시. 군세이다.
관세물건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이다. 납세의무자는 특별시. 광역시. 시. 군 내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이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방. 경호. 경비. 교통순찰 및 소방의 용에 공하거나 환자소송. 청소. 오물제거와 도로공사의 용에 공하는 자동차와 기타 일정한 자동차는 비과세로 한다.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삼륜 이하 소형자동차 등의 자동차의 종류와 배기량 및 영업용. 비용업용 등의 용도에 따라 일정액으로 규정되는 정액세율과 종량세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특별시와 광역시의 시장은 조례로써 배기량 등을 감안하여 표준세율의 100분의 50까지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납기와 징수방법은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을 1월부터 6월까지 제1기분은 6우러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7월부터 12월까지 제2기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징수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의 4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납세의무자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고, 연세액의 10만 원 이하인 때에는 제1기분의 부과 시에 전액을 부과하여 징수할 수 있다. 자동차의 승계취득 또는 말소등록 등의 경우에는 세액을 일할계산한다.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을 교부하지 않거나 회수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으며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변경등록 또는 이전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등록관청에 자동차세영수증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자동차세 연납 시청하기
연납이란 매년 6월과 12월에 나눠서 납부를 해야 하는데 이것을 1월에 모두 납부를 할 경우 일정 금액을 할인해 주는 제도를 자동차세 연납이라고 합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10% 정도를 할인해 줬는데 현재는 몇 프로나 할인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1월에만 납부할 수 있는 게 아니고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의 신고납부는 1,3,6,9월 중 신청 가능하며 1월에는 2~12월 11개월분의 5%, 3월에는 4~12월 9개월분의 5%, 6월에는 7~12월 6개월분의 5%, 9월에는 10~12월 3개월분의 5% 할인이 적용됩니다.
- 서울 외 지역 : 위택스 접속 ---> 신청 ---> 연세액납부 신
- 서울 지역 : 서울시 ETAX 접속 ---> 전체메뉴 ---> 자동차세연납
먼저 위택스 접속하여 신청버튼에 마우스를 가져다 놓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에 연세액납부 신청을 누르고 지시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우선 로그인도 해야 합니다.
서울시 자동차연납 신청방법도 간단합니다. 전체메뉴 클릭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누르시고 들어가서 지시 사항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자동차 연납신청하셔서 조금이지만 세금아씨시고요 한번 신청해 놓으면 내년부터는 연납신청되어서 발급되니 한 번의 노력으로 세금 할인받을 수 있으니 얼른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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