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검사란
첫 정기검사는 차를 등록한 날짜로부터 4년 후에 실시되면 그 이후부터는 2년 주기로 받게 된다. 만일 언제 정기검사를 받았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면 자동차 등록들을 확인한다. 자동차 등록증에는 검사 날짜가 적혀 있어 그 날짜를 기준으로 2년 뒤, 앞 뒤로 한 달 이내에 받으면 된다. 깜박하거나 혹은 계속 미루다가 유효기간을 경과하면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때문에 미리미리 날짜를 체크해 두어 쓸데없는 지출을 방지하도록 하자.
정기검사 절차
접수절차는 간단하다. 인터넷으로 예약접수를 한 뒤 지정된 정비소를 방문해 평소 정비를 받듯 검사를 받으면 된다.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왼쪽 메뉴에 위치한 '자동차 검사 예약하기'를 클릭하고 절차에 따라 예약을 진행하면 된다. 예약을 하지 않아도 검사가 가능하지만 기다려야 한다는 단점이 있고, 인터넷 예약을 통해 할인을 받을 수도 있으니 되도록 미리 예약을 하도록 하자.
검사기간 초과 과태료
정기검사 기간 마지막날 이후부터 30일 이내 검사를 받으시면 과태료 4만원이 부과되고, 30일이 초과되면 3일마다 2만원씩 추가됩니다. 추가로 최고과태료는 60만 원으로 115일 경과 시 부과됩니다.
정기검사 예약하기
우선 검색창에 사이버검사소를 검색하시고
https://www.cyberts.kr/mobile/cp/readMobileCpMainListView.do
다른 사이트를 들어가면 절차가 복잡한데 저기 위에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간편하게 조회가 됩니다.
자동차 검색을 누르시고 들어가면
위에 사진을 1번 자동차 번호를 풀로 입력합니다. 뒤에 숫자만 입력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2번 생년월일 앞 6자리를 입력후
3번째 조회를 눌러줍니다.
대상자 및 감면율
감면대상 | 대상자동차 | 감면률 |
장애인 | 장애인자동차표시가 발급된 자동차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등 제외 |
중증 : 50% 경증 : 30%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증 보철용 자동차표시가 발급된 자동차 | 80%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자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 80%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소유로 등록되 자동차 주거급여수급자,교육급여수급자,보장시설수급자는 제외 ※주거급여수급자,교육여수급자,보장시설수급자는 제외 | 100% |
자동차사고피해가족 |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가족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는 자로 사고 당사자 또는 사고 당사자의 2촌이내의 직계 혈족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 80% |
다자녀가정 | 주민등록등본상 같은 세대에 만 18세 이하인 자녀가 3명이상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가 소유한 자동차 | 15% |
교통안전의인 | TS교통안전 의인상 수상자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 100% |
저는 저렇게 예약을 해놓아서 확인차 검색해 봤더니 조회가 되었고요 저런 식으로 시키는 대로 하다 보면 조회 및 예약도 손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받으러 가실 때에는 자동차등록증을 필해 챙겨가셔야 합격 스티커를 붙여주시니 꼭 챙겨가세요.
'자동차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저공해자동차 - 조건과 혜택 (0) | 2024.03.17 |
---|---|
하이브리드 자동차 혜택 정리 (0) | 2024.03.07 |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기 (2) | 2024.03.06 |
자동차 채권 환급금 조회하기 (0) | 2024.03.03 |
BMW 6시리즈 그란투리스모 6GT 7월 정말 단종? (0) | 2024.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