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자동차정보8

자동차등록증 조회 및 재발급 자동차등록증이란? 자동차 소유주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반드시 자동차를 등록하여야 한다. 자동차를 등록하게 되면, 자동차번호를 받게 되며 이는 반드시 자동차에 부착하여야 한다. 자동차의 등록은 수많은 자동차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제도이다. 자동차 등록증은 자동차를 등록한 차 소유주에게 발급되는 서류로, 자동차를 등록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다. 자동차 등록증은 개인의 이력서와도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해당 자동차에 대한 등록번호, 차명, 차종, 소유자 정보 등 모든 중요 정보가 기록된 것이기 때문이다. 자동차등록증 재발급하기 오프라인의 경우 차량등록사업소와 전국 시. 군. 구청, 동주민센터에서 재발급 가능합니다. 온라인의 경우 정부 24.. 2024. 3. 30.
자동차 과태료 조회하기 과태료란? 행정법규 위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여 간접적으로 행정 목적 달성에 장애를 줄 위험이 있는 정도의 단순 의무 태만에 대하여 과한 금전적 제대로, 행정벌 중 행정질서벌에 속한다. 한편 벌금. 과태료처럼 직접적으로 행정 목적이나 사회법익을 침해하는 경우 과한 금전적 제재는 행정벌 중 행정형벌에 속한다. 이처럼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형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과태료를 부과받아도 전과가 되지 않으며 다른 형벌과 누범관계가 생기지 않는다. 행정청은 과태료 부과 시 당사자에서 사전통지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과태료는 행정청의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집행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부고된다. 허가... 2024. 3. 25.
저공해자동차 - 조건과 혜택 저공해 자동차란? 저공해자동차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거나, 대기환경보건법에서 정한 배출허용기준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저공해차량 기준 (1종, 2종, 3종) 현재정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에 의거해 오염물지리 배출여부에 따라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LPG차 CNG차를 저공차량으로 분류하고 있다. 저공해차 기분은 1종, 2종, 3종으로 구분됩니다. 저공해차량 1종 저공해차량 2종 저공해차량 3종 오염물질 0% 오염물질 50% 오염물질 75% -전기차 -수소차 -태양광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 LPG -CNG ▶저공해차량 1종 저공해차량 1종은 대기오염물질을 전혀 배출하지 않은 차량으로 전기차, 수소차, 태양광자동차가 해당됩니다. -전기차 : 전기모터로 구동.. 2024. 3. 17.
하이브리드 자동차 혜택 정리 하이브리드카란? 전기, 휘발유 등 두 종류 이상의 동력원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차량, 휘발유 엔진과 전기모터, 배터리가 함께 장착된다. 출발할 때는 전기모터만 작동한다. 평지를 주행할 때는 엔진과 모터가 번갈아 돌아간다. 언덕길을 오를 때는 엔잔과 모터가 함께 작동하되, 배터리에 저장된 전기에너지가 추가로 투입돼 출력이 강화된다. 내리막길이나 감속할 경우 엔진이 정지되고 전기모터만 작동한다. 차가 주행하는 동안에 발행하는 운동에너지는 배터리에 저장된다. 휘발유 차에 비해 연비가 30~60%까지 높고 공해도 줄일 수 있는 친환경자동차 또는 차세대 환경자동차로 불린다. 현재 하이브리드카는 수소차와 마찬가지로 공영. 공한주차장 이용료 50~60% 할인 서울 남산터미널 등 혼잡통행료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2024. 3. 7.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