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전문직 제외)와 가족에게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 수령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이나 사업 소득이 있어야 하고, 이 밖에 가구 요건, 총소득 요건, 주택 요건 등을 충족하면 가구의 종류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연간 1회 지급하지만, 근로자에 따라 반기 지급도 가능하다.
적용 조건 -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근로소득 또는 사업 소득이 있어야 하며, 정해진 가구.총소득.주택.재산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12월 31일 기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거나,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는 신청할 수 없다.
가구 요건 - 단독 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홀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3백만 원 미만인 가구,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이며,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70세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백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된다.
총소득 요건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의 경우 2,200만 원, 홀벌이가구의 경우 3,200만 원, 맞벌이가구의 경우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이때 총소득은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 소득+종교인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연금소득'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이 가운데 근로소득은 총 급여액, 종교인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은 총수입금액, 기타 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재산 요건 - 전년도 6월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고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합계액은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 43항)
2023.6.1 기준으로 긴청자와 가구원이 소유한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합니다.)
신청제외자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 전년도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였던 사람,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 사람이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은 신청할 수 있다.
근로소득자 반기신청 - 전전 연도 소득 귀속연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된 사람이며 전전년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전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일 때에는 반기신청을 할 수 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사업소득은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마지막 달의 다음 달(7월, 1월) 말일까지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사업 소득간이지급명세서가 제출되어야 한다. 일용근로소득은 분기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4월, 7월, 10월, 1월) 말일까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제출되어야 한다. 반기별 지급은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받고, 소득귀속연도 다음 연도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가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한다.
지급 금액
구분 | 총급여액 등 | 지급액 |
단독가구 | 400만 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150/400 |
4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 150만원 | |
9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 150만원 -(총급여액 등-900만원)×150/1,100 | |
홀벌이가구 | 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260/700 |
700만원 이상 1,400만원 미만 | 260만원 | |
1,4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 260만원-(총급여액등-1,400만원)×260/1,600 | |
맞벌이가구 |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300/800 |
800만원 이상 1,700만원 미만 | 300만원 | |
1,700만원 이상 3,600만원 미만 | 300만원 - (총급여액등 -1,700만원)×300/1,900 |
근로장려금 지급액(2020년)
신청절차
2024면 3월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는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국제청에서 신청 기간 전에 신청대상 가구에 신청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안내문을 받으면 홈택스 홈페이지, 민원 24 또는 ARS 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가격 요건에 해당하면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5월에 신청하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심사(소득 확인)를 거쳐 9월 말에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신청 기간 종요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기한이 지난 후 신청할 경우 기존 근로장려금의 90%만 지급받게 됩니다.
가구원 중 세금 체납이 있는 경우, 장려금의 30% 한도 내에서 감액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세법에 다른 부녀자 공제와 중복하여 시청할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 자녀 세약공제를 신청한 경우 해당 세액은 근로장려금 지급액에서 차감됩니다.
주의사항 - 보조금 신청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신청 요건에 관한 사실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보조금 환수 및 2~5년간 지급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좋은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모바일 신분증 간편하게 발급하기 (0) | 2024.04.10 |
---|---|
겨울 난방비 지원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및 자격조건 (0) | 2024.03.18 |
청와대 개방 예약하기 (0) | 2024.03.04 |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및 신청하기 (0) | 2024.0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