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아두면좋은 생활정보

겨울 난방비 지원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및 자격조건

by 타당한클릭 2024. 3. 18.
반응형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원)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신청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12.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 개원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3, 희귀 질환[별표 4], 중증난치질환[별표 4의 2]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지원 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 ['23년 10월~]를 지원 받은 수급자

-한국에너지공단의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세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3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여름 31,300원 46,400원 66,700원 95,200원
겨울 248,200원 335,400원 455,900원 597,500원
총액 279,500원 381,800원 522,600원 692,700원

-위 금액은 2023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음(최대 45천 원, 의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신청 및 사용기간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

-신청기간 : 2023년 5월31일 ~ 2023년 12월 29일

-사용기간

구분 사용기간 사용방법
여름 바우처 2023년 7월 1일 ~ 2023년 9월 30일 요금차감(전기)
겨울 바우처 2023년 10월11일 ~ 2024년 4월 30일 - 요금차감 :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1개
-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요금차감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

 

●에너지 바우처 프로세스

 

1. 신청단계 :  - 에너지바우처 수급대상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 등은 가족, 친척, 법정대리인 또는 공무원이 대리신청가능

 

2. 선정단계 : - 시군구는 복지부의 행복 e음(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대상세대 선정

                     - 세대원수에 따라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지급결정 사실을 통보

 

3. 지급단계 : - 시군구는 대상세대/지원액 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

                     - 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 발급 및 배송

 

4. 사용/정산 단계 : - 전담기관은 바우처 사용률 제고를 위해 에너지공급자와 협업체계 구축

                               - 바우처 발급기관을 통해 정산

 

5. 사후관리 : - 시군구/전담기관(한국에너지공단)/에너지공급자 간의 협업을 통해 이의신청 처리

                     - 부정적사용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실시

 

2024년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는 매년 5월부터 신청이 시작되는데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복복지센터나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접수가 가능합니다.

 

온라인신청바로가기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www.bokjiro.go.kr

우선 복지로 싸이트에 접속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에너지 바우처 신청기간은 매년 5월이니 참고해주세요

위 검색창에 에너지바우처를 검색합니다.

 

그럼 다음창으로 넘어갑니다. 에너지 바우처 눌러주시면

 

개인인증 절차 후에 사이트에서 지시사항 대로 순차적으로 넘어가시면서 신청가능 합니다.

 

지금은 신청기간이 아니라서 다음으로 넘어가지 않지만 신청기간 안에 신청하시어 올 겨울은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