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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정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빠르게 신청방법

by 타당한클릭 2024.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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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이번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입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큰 장점은 최대 연 4.5% 금리이자소득 비과세, 소득공제 혜택, 분양대금의 80%까지 2%대의 저금리 대출

 

가입대상

 

- 나이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 소득 :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로 소득세 신고,납부 이행 등이 증빙된 자 (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자에 한해 단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

*비과세 소득만 있는 군인(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 포함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소득기준은 일부 상이

 

- 주택여부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

 

가입기 제출 서류

 

◆소득증빙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국세청홈텍스 등에서 발급가능

-(그 외) 원천징수영수증(근로. 사업. 기타 소득)등

-(복무 중인 병) 군복무 확인서 또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격 확인서

 

◆병적증명서(해당하는 자)

 

◆각서(양식 제공)

 

계약 기간 및 적용 이자율

 

- 청약통장 해지 시까지(당첨 이후에도 추가 납입 가능)

- 납입원금 5,000만 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단, 청약당첨으로 인한 해지인 경우에는 2년 미경과라도 적용)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기존[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이율(1.7% p)을 더한 이율을 적용 단, 가입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며,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입일부터 주택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말일까지를 무주택 기간으로 봄.

 

 

 

세금 혜택

 

비과세 혜택

 

이자소득 500만 원, 권금 연 600만 원 한도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비과세 혜택은 세금을 아예 내지 않아도 되는 것 이기 때문에 큰 혜택이다.

단, 근로소득 3,600만 원 또는 사업소득 2,600만 원 이하여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 2년 이내 신청해야 하고, 가입 후에 주택을 소유하더라고 비과세를 적용가능 하다.

 

소득공제

 

연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한다.

근로소득은 연 7,0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소득공제는 연말정산 시에 적용되므로 잊지 않고 연말정산 시기에 확인해야 한다.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등이 있다면 이런 적금이 만기가 되어 목돈이 생겼을 경우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일시납 할 수도 있다.

 

취급은행

 

우리은행/KB국민은행/IBK기업은행/NH농협은행/신한은행/KEB하나은행/대구은행/BNK부산은행/BNK경남은행

신청하기

https://nhuf.molit.go.kr/FP/FP07/FP0701/FP07010301.jsp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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